정부와 여당이 현재 4%로 설정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법’ 시행으로 전세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될 우려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월세로 전환되더라도 매달 내는 차임 수준을 줄여 세입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집주인에겐 월세 전환의 효과를 떨어뜨려 전세 유지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계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요 공급에 따른 자율적인 시장 원리가 왜곡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을 현재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은 시행령 차원이 아니라 관련법에 명시하자며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전월세 전환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2배 이내로 제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날 전월세전환율을 금융기관 대출 평균 금리 이하로 제한하고 이보다 높은 월세를 받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같은 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집주인이 전월세 전환율을 어기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를 2+2년으로 늘어난 계약기간뿐 아니라 4년 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도 5%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전월세 상한 5%를 모든 계약에 적용하고 일정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감안해 계약 해지를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