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사려는 중고차가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한 침수차량이면 어쩌나.’
중고차 구입을 고려하다 이같은 걱정이 든다면 중고차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카히스토리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3년7개월간 침수로 인한 차량 피해건수가 1만857건이라며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카히스토리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조회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연간 침수차량 피해는 장마, 태풍 등의 피해가 빈번한 7월에서 10월 사이 집중된다. 이 시기 침수차량 비중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도 긴장마가 이어지면서 대전, 청주, 부산 등에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다수의 침수차량이 발생했다. 올해 7월까지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은 1028대다. 개발원은 “전자장비가 많은 요즘 차량은 장마철 폭우로 인해 침수될 경우 차량 부품의 부식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중고차를 살 때 해당 차가 침수차량인지 조회하려면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접속해 ‘무료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클릭하고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웬만하면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에 사고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경우, 침수이력이 있더라도 조회되지 않는다.
개발원은 “장마철 이후 중고차 구입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카히스토리 무료침수차량 조회서비스를 이용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외에도 에어콘(히터) 작동시 곰팡이·녹·진흙으로 인한 악취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벨트와 같은 차량 내 부품에 진흙이 묻거나 부식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등 침수 여부 추정을 위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