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남자 교사 2명이 파면 조치 됐다.
경남도교육청은 몰카 설치 교사 2명에 대해 성폭력 징계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해 징계위원회를 개최, 파면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성폭력 시민참여 조사단 조사 결과와 성 비위 관련 사안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돼 경찰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지난 3일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교사 A씨는 지난 6월 24일 김해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변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화장실 청소 근로자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 근무했던 고성의 모 학교와 경남교육청이 운영하는 수련원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6월 26일에는 창녕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30대 교사 B씨가 이 학교 2층 여자 화장실 변기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범인이라며 자수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