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차3법 내용강화’ 등 강경기조 이어간다

입법 보완 목소리
종부세·법인세·소득세법 국무회의 통과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성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취득·보유·매매 전 과정의 세율을 높인 8·4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낼 때까지 강경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의 내용을 강화하고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입법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 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임대료 도입도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부동산거래신고제 등 임대차 3법 외에도 표준임대료제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임대차 5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윤 의원은 이번 대책에서 빠진 표준임대료제 도입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표준임대료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위치와 종류, 면적, 내구연한 등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고시토록 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전월세 임대료 5% 상한제는 임대료 상승분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표준임대료제는 정부가 직접 임대료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더욱 강화된 규제로 평가된다.

 

박홍근 의원은 토론회에서 “2+2 계약갱신 제도로 걸음마를 뗐지만 뒤처진 주거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려면 보완할 과제가 많다”며 “무엇보다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도 최근 과세 구멍을 메우기 위한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개별주택의 공시지가가 변동된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게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 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지자체가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토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이 부동산 가격 변동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부동산 3법’인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비롯해 부동산거래신고제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공포안도 통과됐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