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계좌추적 안 했다… 반부패부는 권한 없다”

"다른 곳에서 했다는 이야기 들은 적도 없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임하던 지난해말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했다고 의심한 것과 관련해 한 검사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반박했다.

 

한 검사장은 1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며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7월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지난해 11월말∼12월초순쯤이라고 본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검찰 빼고는 모든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았다. 검찰만 답을 안 했다”고 말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대검찰청은 노무현재단에 보낸 공문에서 “일선 검찰청에서 귀 기관(재단)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보았으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만약 권력기관이 유시민재단의 출금계좌를 들여다 봤을 경우 불법사찰이라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그런 적(계좌 추적) 없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다”며 “반부패·강력부는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직접 수사권이 있었던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된 후 후신인 반부패부는 지휘권한만 있지 직접 수사권은 없다는 설명인 셈이다. 

 

한 검사장은 “원래 범죄혐의가 있으면 (계좌추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며 “적어도 내가 (계좌추적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내가 아는 바로는 다른 곳에서 했다는 보고를 받거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