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이어 기록적인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복구를 위한 인력·예산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재산피해는 지난 10년 이래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까지 잠정 피해액은 충북 1584억원, 충남 1342억원, 전남 3586억원이다. 장마가 끝나고 다른 시·도까지 합치면 2012년 피해액(약 1조6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수재민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도로·교량·하천 등 복구비용도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복구액은 피해액의 2.3배 정도다.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2019년 10년 간 자연재해 연평균 피해액은 3517억원이었고, 복구액은 8237억원이었다. 특히 주택 전파에 대한 지원금이 1채당 9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오른 2019년에는 복구액이 피해액(약 2162억원)의 6.2배가 넘는 1조3488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지자체는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수재민 구호 등을 위해 올초 6조9000억원가량의 재난관리기금과 1조9000억원 상당의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해뒀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긴급생활비 등에 상당분의 재난·재해기금을 사용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 두 기금 잔액은 2조4600억원(28%)이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론 적립액(9조5326억원)의 47%인 4조4600억원이 쌓였다.
지자체들은 정부에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 한도(적립액의 15% 이상)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화상 국무회의’에서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이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사용돼 잔액이 많지 않다”며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심의·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도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에 상당액의 재난·재해기금을 당겨 쓴 만큼 자연재해에 대한 의무예치금을 써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한해 의무예치금 규모는 약 1조원”이라며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는 법령 개정 이전에도 예치금을 쓰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