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10만원’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근무요원 징역 2년 선고

재판부 “법정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 / “유출한 양이나 주소 등 고려하면 죄질 상당히 불량”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 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익요원 최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최씨는 주민센터 요원으로 근무하며 공무원들이 등·초본 사실확인서를 맡긴 것을 기화로 불법적 목적을 충분히 짐작하면서 조주빈 등에게 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며 “일부 정보는 조주빈이 협박 등 범행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유출한 양이나 주소, 가족관계, 출입국내역 등 질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대체로 최씨가 시인하지만 수사과정 및 법정에서의 태도를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적발된 계기는 조주빈의 협박 피해자로 인한 것이고, 최씨는 수사에 협조 안 하고 은폐하기 급급했다”며 “수익에 관해서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만한 진술을 안 했다”고 강조했다.

 

또 “받은 돈이 1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이 담당해야 할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맡긴 주민센터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 범행의 계기”라며 “공익요원 사이에서는 불법 고액 알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고, 최씨는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넘겼으며 조주빈에게 받은 돈은 인당 10만원~15만원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최씨에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우선 최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고 조주빈과 다른 공모관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