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로 결혼식 하객 인원이 제한되고, 공공시설은 문을 닫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조치에 강제력이 부여돼 지키지 않으면 처벌된다.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결혼식, 회갑연, 워크숍 등 사적 모임, 전시회, 수련회 등 행사, 각종 시험 등이 해당한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정기 주총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지자체와 협의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채용 시험과 자격증 시험도 한 교실 내 50명을 넘지 않는다면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방문판매업체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앞서 지난 15일부터 취해진 서울·경기 지역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대형 음식점·영화관·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2종 방역수칙 의무화, 유치원·학교 등교 인원 조정 등의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비대면 예배를 어길 경우 교회를 처벌하는 방안도 교계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국민 일상생활과 경제에 영향이 큰 만큼 감염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주 평균 일일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면 3단계 격상이 검토되는데, 최근 2주간 전국 평균 확진자 수는 82.8명, 수도권 평균 확진자 수는 72.6명으로 아직 격상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카페, 목욕탕 등도 문을 닫는다.
남혜정·이창수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