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재건축조합장 항소심도 징역 3년…法 “원심형 적정”

공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건축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아파트 재건축조합 공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재건축조합 조합장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재건축조합의 재산적 손해가 상당한 규모인데도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1996년부터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공금 7억5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조합장을 맡은 재건축조합은 2006년 아파트 준공으로 2008년에 사실상 업무를 마쳤다. 하지만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조합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