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0-08-20 21:53:09
기사수정 2020-08-20 21:53:08
환경부는 상수도 관망의 유지·관리 의무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에 발생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태 발생 당시의 태도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심히 유감스럽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7월 8일 국회 환노위 회의에서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면서도 정작 개정안에는 ‘세척주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더구나 ‘세척범위’도 명시돼 있지 않다. 지자체가 관할하는 상수도관망 전체를 주기적으로 세척하지 않고서 어떻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시민참여’ 명문화도 필요하다. 세척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법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세척공법 선정과정에 반드시 시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세척’에 대한 용어정의도 필요하다. 상수도관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면서 정작 ‘세척’에 대한 용어정의(예시 : 물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배관 내 이물질과 연질의 물때를 제거하는 것)가 없다는 것은 허공에 선긋기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수돗물 직접 음용률이 7.2%라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나. 모쪼록 환경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실효성이 있는 시행령이 될 수 있게 개정안을 재조정해주기 바란다.
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