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없이 당분간 지소미아 연장… 정부 "언제든 종료 가능"

24일, 연장 통보 시한… 조용히 넘겨

한·일 외교당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 통보 시한인 24일을 조용히 넘기면서, 당분간 지소미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바 있고, 종료 결정의 효력 발생을 유예한 것이어서 언제든 우리 정부가 원할 때 종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일 양국은 2016년 11월 지소미아를 처음 체결했다. 양국은 1년 단위로 협정을 연장하면서, 협정 종료를 원하는 국가는 만료 90일 전 종료를 통보하도록 했는데 이 시한이 매년 8월24일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지난해 8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고, 11월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별도의 연장 절차 없이도 지소미아가 연장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은 유지된다. 이날 양국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된 입장을 따로 내놓지 않았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