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 있었지만 폭행은 아냐"…'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계자들 법정서 혐의 부인

"충돌 당시 신체 접촉 있었던 것은 맞지만, 꺾거나 밀친 사실은 없다" / 자리 지키려고 신체접촉한 건 맞지만 폭행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019년 4월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관련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들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자리를 지키며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폭행은 아니라는 취지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범계·김병욱·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충돌 당시 신체 접촉 있었던 것은 맞지만 꺾거나 밀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자리를 지키려고 신체접촉을 한 것은 맞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 측 변호인은 "유형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공무수행 성격이었고, 고의성도 부인한다. 가벼운 신체접촉만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변호인단과 검찰은 그동안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증거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는데, 이날 역시 이어졌다. 검찰이 CCTV 화면의 캡처본을 제출한 것을 두고, 변호인단이 캡처 장면이 동영상과는 달리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박 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4월26일 국회 의안과 앞,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1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민주당 측 변호인단은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국회의원으로서 적법한 의정행위 중 생긴 것이고, 다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당한 저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1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진행한 뒤 같은 달 23일 첫 재판을 실시하기로 한 후 이날 재판을 마쳤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