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부터 국내 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비전문인력’ 자격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 적용 대상 분야가 다음달부터 10개로 확대된다.
27일 열린 정부의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인력 적극 활용 방안도 담겼다.
현재 대상 분야는 과학·인문·학술, 문화예술·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4가지다. 여기에 저명인사,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지식재산권 보유자, 국제기구 경력자 등을 추가해서 10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 인재의 국내 유입과 정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단기비자를 소지한 과학기술 분야 인재에 대해서는 강의·강연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활동제한 범위를 완화한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이 있는 지방과 농촌 등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도 2022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신규 유입 외국인에게도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