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도권에만 내렸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은 전국으로 확대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28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의사단체 집단 휴진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엄정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에 따르면 복지부는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이날 오전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비수도권 전공의 수련병원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김 차관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경찰청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고발 대상 10명은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조사에서 응급실에 근무해야 할 전공의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고, 여러 사정,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 가운데 80명 가까이가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고 일부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 차관은 “정부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을 송달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린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를 회피해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다”며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어렵게 한다면 의료법 위반에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가 전국의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165곳을 집계한 결과, 전날 기준으로 전공의 8825명 가운데 근무하지 않은 인원은 6070명으로, 휴진율은 68.8%에 달했다. 전임의의 휴진율은 28.1%였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