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명예훼손 유죄, 표현의 자유 강조한 최근 판례에 어긋나"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친문 무죄, 비문 유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8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판결은 고소를 고집한 문 대통령과 그에 부합한 판결을 낸 판사의 합작품"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친문 무죄, 비문 유죄' 불문율이 다시 확인됐고 (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아픈 비판에 귀를 닫고자 고 전 이사장을 희생양 삼아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변은 최근 이정희 전 의원, 백년전쟁,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고 전 이사장 사건은 최근 대법원 판례 흐름과 완전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 흐름은 이른바 '전면적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는 건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변은 또 "재판 경과를 보면 공정한 재판인지 의심스러운 사정도 있다"며 "전임 재판부는 관련 민사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미뤘으나 새로운 재판장은 부임하자 바로 사건을 재개했다. 그 재판장은 법원 내 강성진보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재판장 최한돈(55·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판하면서 사직서를 냈다가 반려된 바 있다. 그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으로도 알려져 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두고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