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방부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다른 국립묘지와 마찬가지로 국가보훈처가 관리·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원래 6·25전쟁 전사자 안장을 위한 ‘국군묘지’에서 출발했다는 점 때문에 지금도 의장대 등 일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등 군사적 성격이 아주 강한 곳이다.
30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 주체를 국방부에서 보훈처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외에도 같은 당 김경협 김병기 김수흥 문진석 박주민 안민석 이규민 이상헌 이용빈 임오경 임호선 조오섭 홍정민 등 동료 의원 13명이 동참했다.
김홍걸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립묘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 권한을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장관에게, 국립대전현충원과 국립4·19민주묘지 등 다른 7개 국립묘지는 보훈처장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 제정 당시 국방장관의 소관 사무였던 국립대전현충원에 대한 관리·운영 등의 사무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이관하면서 국립서울현충원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이 그대로 사무 권한을 유지한 데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한다.
김 의원 측은 발의안에서 “국립묘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와 유가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립묘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 권한을 보훈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국방장관의 소관 사무를 보훈처장에게 이관함으로써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보훈처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지금도 ‘동작동 국립묘지’라는 옛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국립서울현충원은 원래 6·25전쟁 직후 이승만 당시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조성됐다. 6·25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안장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명칭도 ‘국군묘지’였다. 1955년 국방부 산하에 국군묘지관리소가 만들어져 이 묘지 관리·운영을 담당했다.
그랬던 것이 박정희정부 시절인 1965년 국군묘지에서 ‘국립묘지’로 승격하면서 군인이 아닌 순국선열 및 국가유공자 안장도 가능해졌다. 이후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 국립묘지에서 ‘국립현충원’으로,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다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개칭이 이뤄져 오늘에 이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