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넉달여 만에 첫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폭력 사건에 엄정 처벌 방침을 밝혔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 4명에게 각각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됐다. 이들에게는 승객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철도종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지금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385명(버스 208건, 택시 130건, 지하철 47건)을 입건해 198명(구속 6명, 통고처분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145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적용해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59건을 수사해 13건(구속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