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과 관련 대전시 공무원과 교수 등 9명이 기소됐다.
31일 검찰은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 소속 공무원 A씨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사업 인허가 대행업자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대전 도안 2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 측에 넘기고 B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해당 업체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과 대전지역 대학교수 등 도시계획위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하는 한편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시행사 운영자 2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토지주들이 공무원과 개발업체 간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3월 대전경실련은 “대전시와 유성구가 도안 개발업체 측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공무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대전시청 14층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비롯해 도시계획위원 등 6명의 사무실과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