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으로 야근수당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할 때 지급 기준은 오른 최저임금을 토대로 계산된 통상임금이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등 택시회사 기사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2008년 회사와 시급을 1460원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맺었고 이는 단체협약에 명시돼 2012년 6월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이는 최저임금(2011년 기준 4320원)보다 낮았다. A씨의 회사 대표는 결국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최저임금을 반영해 임금과 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수당의 차이만큼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큰 틀에서는 하급심 판결을 인정했지만 원심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원심은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때 시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단체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의 0.5∼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규정상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위에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수당 등을 합해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해야 했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지적에 따라 최저임금에 따라 증액된 시간당 기본급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시간급 근속수당을 합산해 통상시급을 새로 산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어 회사 측에 새 통상시급을 기초로 재산정한 야간·연장근로수당과 이미 지급한 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상고했지만 재상고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