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등교 중단' 학교 8000곳 넘어서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인고등학교 1학년 교실이 비어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등교수업을 중단한 학교가 8000곳을 넘어섰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14개 시·도 학교 8052곳이 등교수업일을 조정했다. 이는 전날(7507곳) 대비 545곳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경기 4078곳 △서울 1956곳 △인천 747곳 △광주 596곳 등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 등교수업을 중지한 학교는 대부분 이날 개학에 들어간 곳”이라며 “조만간 학교 개학이 완료되면 등교 중단 학교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 학생 수는 전날 18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등교 이후 누적 학생 확진자 수는 이날 0시 기준 415명으로 집계됐다. 새로 집계에 반영된 학생 중 2명은 지난달 28일, 5명은 30일, 11명은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였다. 이날 0시 기준 교직원 누적 확진자는 전날(101명) 대비 1명 늘어난 102명이었다.  

 

오는 3일부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수험생 본인 접수가 원칙이나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자가격리자, 확진자는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간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를 받는다. 

지난달 31일 오전 교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북중학교 교문에 임시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원래 수능 응시원서 대리접수는 고등학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인 경우와 이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교육부는 올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이동이 불가한 자가격리자, 확진자에 대해서도 대리접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대리접수시, 기존 준비물인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리접수 서약서가 필요하다. 여기에 자가격리자나 확진자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격리통지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이날 교육부는 올 2학기 진행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실습을 전면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거리두기 2단계에는 실습 연기나 축소를 권장하기로 하고 현장에도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