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의혹에 대해 사실을 밝혀달라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에 병가와 개인 휴가까지 총 23일 연속 휴가를 썼다”며 “이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전날 서씨와 추 장관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아들이 1~2차 병가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 기록과 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이라며 “군형법 제30조 군무이탈과 제41조 근무 기피 목적의 위계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씨 측 변호인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