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문제 유출한 기간제 교사 ‘계약해지’

경북도교육청 "수사 결과 나오는 대로 행정처분 집행"

경북 상주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해 계약이 해지됐다.

 

경북도교육청은 A씨가 특별감사 전 제출한 사표를 학교 측이 수리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학교 2학년 학생들은 조만간 해당 과목 재시험을 치른다.

 

A씨는 기말고사를 앞둔 지난 7월24일 1학년 때 담임을 맡은 학생 B양에게 사회문화 과목 시험문제 20개를 포함한 문제들을 담은 파일 여러 개를 이메일로 보냈다.   

 

실제로 B양은 이 기말고사 사회문화 과목에서 만점을 받았다. 그러나 B양은 같은 반 친구인 C양의 태블릿 PC에서 메일 내용을 확인한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제 파일을 알고 있던 C양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런 사실은 지난달 10일부터 교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기말고사 시험문제가 포함됐다는 점을 잊고서 학습용으로 문제 파일들을 제공했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관리 책임을 물어 교장과 교감은 경고, 연구부장과 해당 과목 감독 교사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학교 관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집행한다”고 했다.

 

상주=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