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가상화폐 투자설명회 등이 지속적으로 열리자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회 참석을 지양해달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같은 모임은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및 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금융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화폐 빙자형 혐의 업체 수는 92개사로 전년(44개사) 대비 48곳 증가했다.
가상화폐 투자설명회는 비트코인 투자열풍이 불었던 2017년부터 꾸준히 유치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주로 비공식적 방식으로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와중에 투자설명회가 실내에서 진행되자 정부는 투자설명회발(發)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무등록 방문판매업체 ‘무한구(九)룹’발(發) 확진자는 현재 83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무한구룹’은 가상화폐 관련 업체로 보인다”며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업체는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하고, 중·장년층은 방문판매 관련 행사 또는 다단계 업체 및 부동산 투자, 가상화폐 등 투자 관련 설명회는 참여하지 말아달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이나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법 다단계업체들은 투자설명회 참석자에게 모집수당을 주며 주변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하도록 하거나 사업 초기에는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며 지인에게도 추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세를 확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일반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 주시고 소규모 모임,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해달라”고 강조했다.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를 받는 업체들은 공통점이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모집해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다단계 유사수신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또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사기를 떠올려야 한다. 저금리 시대에 원금과 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해줄 수 있는 투자처는 어디에도 없다.
금융당국은 “사기나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해달라”며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