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공공재’ 논란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왜 이리 감정이 앞서고 논의 수준이 유치해지는지 답답해진다. 지난 학기에 강의한 ‘보건행정학’은 ‘공공재(public good)’ 이론을 집중해서 다루었다. 보건의료 성격이 규명되어야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가 공공재인가’라는 질문으로 강의는 시작된다. ‘의사’가 공공재인가는 논의대상이 아니다. 인적 ‘자원’의 하나로 다루어지기는 해도, 의사가 ‘재화’라는 것은 ‘듣보잡’이다. 과거에도 ‘우리가 무슨 공공재인가’ 하는 불만은 있었다. ‘의사 직역이 공공재인가’라는 의사협회지의 유도성 질문에 복지부 국장이 ‘그렇다’고 답했다. 의사들은 ‘울고 싶은데 뺨 맞은’ 듯 격분하고 있다. 젊은 의사나 의사지망생들은 1인시위 하면서 논란을 과장했다.
강의에서는 경제학의 ‘공공재’ 개념이 소개되고, 각종 사례가 다루어진다. 공공재는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의 모든 성원에 의해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를 지칭한다. 즉,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재화라는 뜻이다. 이런 서비스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진다.
‘비배제성’이란 ‘그 재화의 이용을 배제하는 것이 기술(技術)적으로 어려운 속성’이다. 국방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일단 제공되고 있으면, 어느 개인을 그 혜택에서 배제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 국방의무를 안 지킨다고 해서 남한에 사는 주민을 북쪽으로 강제 추방할 수 있는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배제할 수 있다고 다 ‘사적재’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비경합성’이 충족되면 공공재로 취급될 수 있다. ‘비경합성’이란 ‘그 서비스를 누군가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속성’이다. 자유 이용을 굳이 막을 필요가 없으면 ‘공공재’로 취급하는 경우다. 탑골공원 입장료나 한강대교 통행료가 없는 것은 입장료나 통행료를 물릴 수 없어서가 아니다(배제 가능함). 혼잡하지 않은데 굳이 요금을 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비경합성).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