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구치소 갇힌 전광훈…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다” 분노

보석 조건 어겨… 보증금 3000만원도 몰수

제21대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4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혔다. 전 목사가 보석 조건 중 하나였던 집회·시위 참가 금지를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이 취소된 것이다. 전 목사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사람을 구속시킨다”고 반발하며 즉각 항고했다.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사택에서 경찰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7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전 목사를 재수감하도록 경찰을 지휘했다. 전 목사는 오후 4시30분쯤 서울수치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 목사가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날 때 법원은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여러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중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조건도 있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 조건을 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의 보증금을 몰취(몰수)했다. 전 목사는 석방될 당시 5000만원의 보증금 중 현금으로 3000만원을,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2000만원을 낸 바 있다. 만약 재판부가 보증금 5000만원 전체를 몰취하기로 했다면 보험사가 추후 전 목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재판부는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에 대해서만 몰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몰취된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전 목사는 올해 4월15일 치러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후로도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특히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뒤인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때문에 그의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소 미뤄졌다.

 

이날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 “(문)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이렇게 사람을 구속시킨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 이건 국가라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는 다시 감옥으로 가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전 목사는 “언론에서 자꾸 제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했다고 분위기를 조성해서 재구속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억울해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이날 곧바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고 한다. 전 목사의 항고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사랑제일교회 측과 극우 성향 단체인 ‘엄마부대’의 주옥순 대표 등은 이날 전 목사에 대한 수감지휘 집행 현장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교회 측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는 “보석이 취소되고 (전) 목사님이 재수감되면서 성도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알렸다. 엄마부대 주 대표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렇게는 안 했는데, 문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전 목사님인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