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배달음식이나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제대로, 잘’ 버리는 게 중요하다. 철저하게 분리배출해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환경부가 강조하는 분리배출의 ‘4가지 핵심’ 포인트다.
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택배 상자 등에서는 테이프나 은박지, 택배 송장 등 종이 외 물질은 반드시 제거해 내놓아야 한다. 노트에 스프링이나 플라스틱 표지 등 종이류가 아닌 재질 부분도 모두 제거해야 한다. 영수증이나 금박지, PVC코팅 벽지, 부직포, 음식물·기름 등으로 오염된 종이 등은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게 맞다.
플라스틱은 선별, 가공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분리배출 및 수거 단계에서 오염돼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2만t 넘는 폐페트병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다.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면 연간 10만t의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비닐을 버릴 때는 이물질이 묻어 있는지 봐야 한다. 더러워지거나 음식물이 묻어 있으면 씻은 뒤 배출해야 한다. 이물질 제거가 안 되거나, 헹구기 어려운 비닐은 종량제봉투에 버린다.
철캔, 알루미늄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공구, 철사, 못 등도 분리배출 대상이다. 내용물은 비우고, 플라스틱 뚜껑이 있다면 분리한다. 부탄가스 등은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워야 한다.
유리병은 병뚜껑을 제거하고 버린다. 소주병과 맥주병은 소매점 등에서 보증금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컵밥이나 컵라면 용기는 다른 재질과 혼합돼 재활용이 어렵다. 과일망, 아이스팩, 보온보랭팩, 고무장갑, 슬리퍼, 깨진 병 등도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