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 피해 납세자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 유예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방침이다.
또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코로나19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599만6000건, 25조8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기한연장이 430만1000건, 21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징수유예 105만6000건(4조원), 체납처분유예가 63만9000건(7000억원) 순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태풍 등의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