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n번방 영상 있어요”…성착취물 재유포한 '잼까츄' 징역형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 성착취물 2000여개 80여명에 재유포
法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 위험해…징역 3년 6개월"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재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피카츄방’ 운영자 ‘잼까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441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관련한 범죄는 그 자체로 위험하고 음란물이 유포되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 중에는 매우 어린 경우도, 개인 정보까지 공개된 피해자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유통된 음란물의 양도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3월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착취물 2000여개를 80여명에게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개의 대화방을 운영한 A씨는 잼까츄란 대화명을 썼다. 이 가운데 피카츄방 유료 회원들은 1인당 4만~12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영상물을 제공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