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소아성애’ 부분에서 ‘불안정’ 평가를 받았던 조두순(68)을 상대로 집중 심리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의 만기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현행법상 그의 석방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재범을 막기 위해 빼든 고육책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한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복역 중이다. 오는 12월12이면 형이 만기된다. 출소 후 조두순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5년간 공개되며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등 보호감찰도 받아야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다. 이미 18차례나 범죄를 반복했던 조두순이 12월13일부터 사회와 섞여 살아간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여기에 조두순에게 피해를 본 무고한 어린이는 12년이 흘렀어도 아직 20살에 불과하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다시 한번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날 현재 1만3008명이 동의한 상태다. 2017년에는 조두순의 출소 반대를 하는 청원에 61만5000명이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 2017년 9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조두순의 출소로 사회의 불안은 가시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의 석방을 막을 방법은 없다. 재심은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유죄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조두순 형의 연장도 불가능하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가석방도 아니고 실형을 마치고 나가는데 이를 막을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설 수감 중에 치료에 집중하고 출소 후에는 보호관찰을 하면서 동일한 범죄를 막도록 신경 쓰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