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큰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을 앞으로는 비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한다.
농촌진흥청은 담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연초박을 비료 원료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지난해 연초박이 장점마을 주민 암 발생의 원인이라는 역학조사 발표에 따라 해당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 전북도 등이 제기한 비료 원료 사용 금지 요구 등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2018년 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비료공장이 들어선 이후 전체 주민(99명)의 22%(22명)가 여러 암에 걸렸고, 이 중 14명이 숨졌다.
주민들의 암 발생 정도를 전국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기타 피부암, 담낭 및 담도암 등이 각각 21.14배, 16~25.4배 높게 나타났다. 마을 주민 피부 질환자 수도 대조 지역보다 4배 이상 많았다.
연초박을 비료로 재활용하기 위해 300도 이상 고온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나이트로사민(TSNA)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를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말부터 연초박을 재활용하려는 폐기물 사업체에 대해 신규 허가·등록을 전면 불허하고 이미 연초박을 재활용 대상으로 허가한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변경토록 조처했다. 또 연초박 재활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환경부 등에 요청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비료관리법상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대해서는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제외하고 있어 연초박과 같은 유해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