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 의결에 따라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내용 중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한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전날 서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지원 장교였던 A대위와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사병 B씨 등을 약 3개월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A대위는 “자신을 추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2017년 6월 서씨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B씨는 “저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검찰이 서씨 복무 당시 휴가 승인권자였던 군부대 지역대장 예비역 중령 C씨를 불러 조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왔으나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일절 확인해줄 수 없다”며 위원회 의결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한 바 있다.
한편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국방부는 이날 서씨의 휴가 연장과 자대 배치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군인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상·질병에 의한 휴가는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됐다. 육군 규정과 국방부 훈령이 다른 데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육군 규정보다 국방부 훈령이 우선 적용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한 ‘서씨 부모님(추 장관 부부)가 민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군 ‘연대통합관리시스템(내부기록)’에 대해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도 “서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