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복무한 군부대 지역대장이었던 예비역 중령 A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씨의 군 ‘특혜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10일 A씨를 불러 당시 서씨의 휴가가 연장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부대 지원장교로 복무한 B대위에게서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서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대위를 비롯한 대위 2명과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사병 C씨도 전날 조사했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25일 당시 당직사병이었다는 C씨는 “저녁 근무를 서며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했고, 이후 상급부대 대위로부터 ‘미복귀 말고 휴가자로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B대위와 C씨는 전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면했으며, C씨는 검찰에 “서씨의 휴가 연장을 처리한 사람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씨의 휴가 연장 경위와 이 과정에서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 의결에 따라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내용 중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까지 “수사 상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사건 관련자 소환 여부 등을 일절 밝히지 않다가 위원회 의결 이후 밤 늦은 시각 소환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소 전 사건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지만, 심의위 의결을 거친다면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통상 심의위를 열고 논의하는 사건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 등으로 제한된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