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 발의에 앞장섰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는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를 강력히 처벌하는 ‘제2의 윤창호법’을 발의하겠다고 11일 의지를 다졌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승자도 공범! 음주운전 방조범도 강력 처벌하는 제2의 윤창호법 발의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글에서 “9일 새벽 을왕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이 30대 음주운전자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며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음주운전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먼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는 인천 중구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남성이 벤츠 차량에 치여 숨진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벤츠를 운전한 여성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차에는 남성 동승자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말렸다면 성실히 살아가던 한 가장의 죽음도 없었을 거라며, 윤창호법 발의에 앞장섰던 하 의원이 동승자에 대한 엄벌을 새롭게 공언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 의원은 “벤츠 운전자는 동승자였던 한 남성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며 “음주운전은 동승하는 사람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말리기만 했어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가정의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형법 32조 타인의 범죄 방조죄로 동승자를 처벌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의 적극 권유나 차 열쇠를 건네는 등의 적극적 행위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술을 같이 마신 동승자는 살인에 가담한 공범인데, 함께 총을 겨누고 방아쇠 당긴 사람만 엄벌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법안 발의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한편 국회는 2018년 12월,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종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했으며, 이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