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자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11일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페이스북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전기통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시행령 개정 이전 행위를 소급 적용한 잘못과 재량권을 남용한 잘못이 있다”라며 방통위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접속 속도를 고의 저하시켰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서버 접속 경로 변경은)비용 절감 등 사업 전략 중 하나이며,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이 방통위 주장처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했거나 ▲이용을 제한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망 품질과 관련한 관리·유지 의무 역시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사업자에게 있지 페이스북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물을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또한 “설령 페이스북이 통신사들과의 인터넷망 접속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망 접속 경로를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명확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기에 앞서 전기통신사업법의 문언적·체계적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제재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자, 페이스북 측은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