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11일 정부가 안내한 지원금 관련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절차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2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노무 제공으로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라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 교사 등)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명에게 추가로 50만원을 지급한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에선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지난해 8월 소득 중 선택할 수 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지난해와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미취업 상태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도 1인당 5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