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센터를 설립했다. 성희롱 예방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 교육과 피해자를 위한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구 무교로에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를 개관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체 사업장(80만개)의 97.8%(78만3000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2018년 발생한 직장 성희롱 피해의 82%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과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가해 행위자와의 분리조치 의무 등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규정에서 예외 적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성희롱 예방 시스템 자체가 취약한 곳이 많다.
피해자 발생 시에는 법률전문가 선임과 동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해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을 하고자 할 경우 진정서와 회사 진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고용부 근로감독관과 사업주 면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검토와 동행이 절실하지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 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센터는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사)한국여성노동자회를 피해지원 전문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장 조직문화개선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리드릭’, ‘이매진출판사’, ‘커피에반하다’와 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 매뉴얼을 배포하고, 생산 제품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슬로건을 삽입할 계획이다. 또 시민 공모전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과 피해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