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거짓말 학원강사’에 징역 2년 구형…“허위진술 마음 먹고 범행”

학원강사 A씨, 최후진술에서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 눈물
A씨가 근무했던 인천 미추홀구의 한 학원.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동선과 직업을 속여 잇따라 감염을 초래한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15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학원강사였던 A씨는 지난 5월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방역당국의 역학 조사에서 자신의 직업과 동선 등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동선 등을 숨기는 사이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천 지역 초·중·고교생 40여명 등 전국적으로 80여명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다. 이 중에는 A씨의 거짓말로 인한 ‘7차 감염자’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5월3일 확진자와 술을 마신 뒤 9일 역학조사관에게 신상조사를 받게 되자, 학원 일과 과외수업 등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했다”며 “역학조사를 받은 뒤에도 헬스장을 방문하고 커피숍 등을 다니는 등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막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일이 생길지 예측하지 못했다”며 “‘죽어라’는 (인터넷) 댓글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정신병원에 있을 때 ‘잘못한 건 납작 엎드려 빌고 엄마 아빠랑 다시 살아가자. 너를 품에 안았어야 했는데 인천까지 멀리 학교를 보낸 엄마 잘못이다’라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은 회피일 뿐 무책임한 행동임을 깨달았다”며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A씨의 변호사 측은 “피고인은 자취생활을 했기에 학비와 거주비를 벌기 위해 학원강사를 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처음부터 기망한 것이 아니고 사생활 등 개인적인 문제가 노출돼 (학원강사 등 일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허위진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도소에서 매일 같이 자해행위를 하고 있고, 매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ge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