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 간에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아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관리·감독하는 부처의 장관이지만 이해충돌이 없다는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검찰에 대해 인사·예산·감찰권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장관 때와 딴판이다. 당시 권익위는 장관 배우자(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새 달라진 것은 권익위 수장이 인권·시민단체에서 활동한 법학자 출신 박은정 위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 전현희 위원장으로 바뀐 것뿐이다.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이해충돌) 위반이 되려면 ‘사적 이해관계자 지위’와 ‘직무 관련성 인정’ 등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말이 안 되는 억지 주장이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는 ‘수사의 대상인 개인’을 공무원의 직무 관련자로 본다. 제5조는 ‘4촌 이내 친족’ 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받은 기관장은 그 직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강령을 적용하면 검찰 수사를 받는 아들은 추 장관의 직무 관련자가 되기 때문에 장관 직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