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

확정된 ‘긴급피해지원 가이드라인’ 보니
실직한 4인 가구 긴급 생계비 100만원
아동돌봄지원금 1인당 20만원, 초등생 등 532만명 9월 내 지급
생계지원금 2020년 말께나 지급될 듯… 9월 통신비 2만원 10월분서 차감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의 집행 가이드라인이 15일 ‘범정부 4차 추경 TF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회의를 주재한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은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사업 사전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확정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 집행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새희망자금은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영세 카드가맹점 기준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많은 분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을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정했다. 연매출 4억원 이하는 전체의 86%에 해당한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복권판매업은 대상이 아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추석 전에 새희망자금 지급이 가능한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의 국회 통과·확정 시기에 따라서는 추석 전 신청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확인 절차 진행 후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14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중고 주방용품이 쌓여 있다. 뉴스1

―특고·프리랜서라면 누구나 심사 없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앞서 1차 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기존에 지급받았더라도 그 사이 고용보험에 가입됐다면 지원이 제외된다.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지난달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150만원이 지급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 신청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차 지급도 안 끝났는데, 2차는 언제 받을 수 있나.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신청건수 176만건에 대한 심사는 끝낸 상태다. 총 149만건에 대해 지급이 결정됐고, 이 중 95%는 지급이 완료됐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시점은 국회에서의 추경안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차 수급자의 경우 추경 통과 후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는 11월 내 일괄지급할 계획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았거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에 참여한 청년 중 미취업 청년, 새롭게 취성패에 참여할 청년 등에게 현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원이 20만명을 초과하면 지원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모두 수령 가능한가.

 

“둘 다 수령할 순 없다.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을 선택해야 한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폐업한 상가들로 인해 한산하다. 뉴스1

―긴급생계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이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한다. 기존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생계비 지원이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356만1881원 이하이고, 재산이 6억원 이하(대도시 기준)일 경우 한 번에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이다.”

 

―긴급생계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나.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한다.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하여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어떻게 지급하나.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532만명이 대상이다. 아동 1인당 20만원을 9월 내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전달된다. 초등학생 등 약 280만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할 때 사용하는 스쿨뱅킹 계좌로 입금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은.

 

“학교 밖 아동은 별도의 신청기간 동안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예산 확정 이후 별도 안내한다.”

 

―이동통신요금 지원은 신청해야 하나.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 본인 명의로 변경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인 경우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 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며,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

 

“16일부터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콜센터(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를 운영한다. 기본 상담은 국가권익위원회의 ‘110 콜센터’(국번없이 110)가 맡는다. 추경 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콜센터(1357),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세종=우상규 기자, 이진경·이동수·이우중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