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기소에…국민의힘 “피해 할머니를 돈벌이 도구로 활용” 비난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15일 논평에서 “윤미향 의원의 불법혐의 밝혀졌다” 지적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역사의 아픔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자신의 돈벌이와 출세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며 15일 강하게 비난했다. 정의연은 일제 강점기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인권운동 시민단체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미숙했으나 불법은 없었다’던 윤 의원의 치밀하고 명백한 억대 횡령 불법 혐의가 밝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할머니를 여행시켜 드린다고 모은 기부금과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조의금마저 본인 계좌로 받고 상당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한다”고 지적했다.

 

처벌 규정이 없어서 불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죄가 없어서 불기소 된 게 아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 정의연 이사이자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 이사인 A(45)씨도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윤 의원의 사건은 형사 11부(이대연 부장판사) 또는 12부(이정민 부장판사)로 배정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연합뉴스

 

이에 김 대변인은 또 “우리는 윤 의원이 적어도 검찰 수사 결과 앞에서 겸허해지길 바랐다”며 “한밤중 길원옥 할머니 영상을 올리며 ‘할머니의 당당하고 멋진 삶을 검찰이 부정했다’고 하는가 하면, 드러난 불법에 대한 한 줄의 유감 표명도 없었다”고 날선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할머니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기소된 날 변명을 위해 할머니들을 이용할 수 있었을까”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나아가 “임명을 멈춰달라는 요청에도 윤 의원 공천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약속대로, 국민을 향한 사과 그리고 윤 의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자신을 믿고 시민운동을 함께한 젊은이들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생각하라”며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판에 임하는 게 맞다”고 촉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윤 의원의 당직 정지를 결정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