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과학기술인 정년 65세 환원 법안 발의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정부출연 연구원을 중심으로 꾸준이 제기되어온 과학기술 연구인력에 대한 정년 연장방안이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국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 의원은 과학기술인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과학기술인의 정년은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65세에서 61세 등으로 대폭 단축된 이후 현재까지 환원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의 대학이나 해외로의 이직현상이 심화돼 지속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연구원이나 국내 대학교수의 정년 등을 고려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의 정년을 기존 61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원 정년 환원은 그동안 여러차례 제기됐으나 인건비 부담과 청년실업 악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않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었다.

 

이상민 의원은 “정년 환원의 대안으로 도입된 우수연구원 제도가 연구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라며 “과학기술인들의 오랜 숙원인 정년 환원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출연연구기관 우수인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