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황교안 전 대표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21일 법정에 섰다. 사건 발생 1년6개월여 만에 열린 공식 재판에서 이들은 ‘악법 통과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전 대표·나경원 전 의원(당시 원내대표) 등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재판은 오전 10시, 오후 2시, 4시 등 8~1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그간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은 당사자들의 출석 의무가 없는 탓에 변호인들만 출석해 재판을 준비해 왔다. 첫 공판기일인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대부분이 출석했지만, 민경욱 전 의원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초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뒤 지금까지 총 4번의 재판이 진행됐지만, 증거로 제출된 영상자료가 방대하고 사건 관련자가 많아 재판 일정이 지연돼 왔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국회 폐쇄회로(CC)TV 화면 등 영상 증거물의 용량은 3.78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검찰이 변호인의 증거 검토를 위해 요약·분류한 자료도 약 1TB 수준이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등 법안의 패스트트랙 제출 과정에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중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국민의힘에서 곽상도 의원 등 9명,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 등 3명이다.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기소된 이들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