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비껴간 ‘감만 우성스마트시티·뷰’ 잔여 세대 분양… 비규제 단지 반사이익 기대

22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의 전매권이 입주 시까지 전면 금지된다. 해당 시행령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됐던 광역시에도 적용되는 사항으로, 전매제한 6개월이던 기존 비규제지역 아파트 분양권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불가능하게 됐다.

 

부산광역시도 해당 시행령의 범위에 포함돼, 앞으로 건설되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가 입주 시까지 제한된다. 다만, 22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만 해당 내용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미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신규 아파트는 기존 6개월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이에 이미 분양을 시작하고 잔여 세대 분양에 나선 ‘감만 우성스마트시티·뷰’는 6개월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이후에는 기존과 같이 무제한 전매가 가능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만 우성스마트시티·뷰는 주택법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주변부에 산재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되는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숙원사업으로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중심 지역에 위치한 감만 우성스마트시티·뷰는 북항 재개발 대상 지역에 ‘2030 부산월드엑스포’ 개최까지 예정되면서 5천 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30 월드컵 개최 지역에는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지구가 포함돼 있어, 관련 산업에도 탄력을 받으며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감만 우성스마트시티·뷰는 전용면적 61~147㎡ 총 224가구로 총 지하 2층부터 지상 32층 3개 동 규모로 들어선다. 스마트한 원스톱 주거 환경을 조성한 감만 우성스마트시티·뷰는 통합 월패드와 IoT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출입 통제 시스템을 비롯해 주차관제 시스템과 지하주차장 비상벨, 로이복층 유리, 세대 내 엘리베이터 호출 시스템 등의 스마트함과 편리함으로 입주민의 생활을 도모하고 있다.

 

더불어 단지 내에는 옥상 태양광 시스템과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일괄 소등스위치, 실별 온도 조절기, 전실 LED 조명 등의 에너지 세이브 기술들이 집약돼 있어, 에너지 절약에 유리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아파트 내부도 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더불어 서비스 면적을 최대한 늘려 펜트리, 대형 드레스룸, 현관창고 등의 공간활용 특화설계 도입해 입주민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변부 생활 인프라도 홈플러스와 감만시장, 남광시장 등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이 인접해 있어 편리한 동선으로 관련 인프라를 누릴 수 있으며, 감만 1동 행정복지센터 등의 행정시설과 부산문화회관, 부산 박물관, 유엔기념공원 등의 문화시설도 인접해 있어 생활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다. 특히, 동천초, 동항초, 동항중, 감만중 등의 학세권 인프라와 대연동을 중심으로 조성된 학원가 접근이 용이하다.

 

감만 우성스마트시티∙뷰 관계자는 “부산의 원도심 대개조 사업의 중심 북항재개발 사업의 수혜지역인 감만동에서 부산의 미래비전과 전매제한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미래부산의 프리미엄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감만 우성스마트시티∙뷰에서 즐거운 삶을 꿈꿔 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감만 우성스마트시티·뷰는 잔여 세대에 대한 분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된 내용과 문의 사항은 전화 또는 견본주택(남구 용호로 80) 방문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