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법원에 제출된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조작됐다며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사참위는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 참사 당시 법원에 제출된 CCTV 복원 영상파일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영상녹화장치(DVR) 본체 수거과정 조작에 대한 증거도 추가 확보해 국회에 특검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참위 조사 결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된 2014년 4월 10∼16일 CCTV 영상 파일 1만8353곳에서 주변부와 동일한 내용의 섹터가 식별됐다. 사참위는 세월호 CCTV DVR 하드디스크 복원 과정에서 영상파일 일부가 다른 파일로 덮어씌워졌고, 이 과정에서 영상 재생 시 오류가 발생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사참위는 “덮어씌워진 데이터는 동영상 파일임에도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누구든 식별이 가능하다”며 “그 외 법원 제출 자료를 포함한 참사 당시 CCTV 복원 데이터 전반에서 조작 흔적이 식별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참위는 CCTV를 저장하는 장치인 DVR 수거 과정에도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사참위는 2014년 6월 해군이 수거한 DVR와 검찰이 확보한 DVR가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며 조작 의혹을 한 차례 제기한 바 있다.
사참위는 “DVR 수거과정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지만,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11월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특수단에 오늘 발표한 조작 정황 증거들을 제공했지만, 수사에 뚜렷한 진척 상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참위는 “세월호에는 64개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DVR가 사고 발생 시 바로 수거됐다면 사고 원인은 물론 구조를 기다리던 승객들의 마지막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