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묶은 명칭이다. 대기업·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아 기업 지배구조와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뼈대로 한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달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에도 상정됐으나 야당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가장 논란이 큰 조항은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다.
개정안은 감사위원을 주주총회에서 따로 뽑는다. 감사위원의 선·해임 때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나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기준 현대모비스(21.43%)와 정몽구 회장(5.33%), 정의선 수석부회장(2.62%)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29.38%에 달하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감사위원 선임 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3%로 줄어든다.
반면 해외 헤지펀드나 적대적 투기자본은 3% 미만으로 지분을 쪼개 원하는 인물을 감사위원에 앉히는 것이 가능하다. 감사위원은 회사의 재무정보, 사업계획 등을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경우 가격담합, 입찰담합, 공급제한 등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된다.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은 비금융회사의 부실로 금융회사가 함께 휘청이는 걸 막는 장치를 담았다. 현재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자동차·DB 6개 그룹이 적용대상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재무 상태 등이 기준에 미달하면 당국이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송은아 기자, 세종=우상규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