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활용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수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부터 수거, 재활용,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23일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그간 소비단계 중심으로 사후관리 규제를 했다면, 앞으로는 생산과 유통 단계부터 사전 예방적으로 폐기물을 감축하는 게 핵심이다.
배출·수거 단계에서는 고급 의류와 화장품 용기 등의 소재로 쓰이는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수거중단·거부사태 발생 우려가 나타나는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안정적 공공책임 수거로 전환해 국민 불편 발생을 예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단가를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2021년까지 의무화하고 공공 책임수거를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선별·재활용 단계에서는 선별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선별시설을 현대화함과 동시에 이물질 비율 등에 따라 지원금을 최대 8배까지 차등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