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 6개월 최종 확정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2016년 3월 대구에서 최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최씨는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씨와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부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