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가 2012년부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4억원이 넘는 광고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신문사의 광고료 등으로 실제 소득이 신고된 소득보다 많다고 밝힌 가운데 윤 의원 부부의 소득 신고 누락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24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윤 의원의 배우자 김삼석(58)씨가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은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4억4200만원의 광고를 수주했다. 수원시민의 연간 광고 수주액은 2012∼2016년 3000만∼4000만원대를 유지했지만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을 기점으로 급증했다. 2017년, 2018년 각각 7300만원, 7500만원을 기록했고 2019년엔 50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다. 올해 지난 7월까지는 3000만원이었다. 인터넷 매체인 수원시민신문은 한 건당 100만원대의 이미지 광고 혹은 300만원대의 배너광고를 주로 수주했다.
광고료를 비롯한 수원시민신문의 수익은 윤 의원 부부의 생활비와 딸의 유학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4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을 보조금 횡령·편취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윤 의원 딸 유학자금을 정의연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윤 의원 급여소득·강연 등 기타 부수입과 김씨가 운영하는 신문사의 광고료 등 각종 수입을 종합하면 실제 가계 수입은 신고된 부부의 연 수입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권 교체 시점에 공공기관의 광고비가 증가한 배경과 함께 검찰의 설명처럼 소득신고 누락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