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녀 특혜 의혹' 나경원 불기소 의견으로 檢 송치

경찰 "앞서 10차례 검찰에 고발된 건이 있어 중복수사 우려가 있고, 법적 절차 등 고려해 검찰과 협의 거쳐 각하 의견 달아 송치"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자녀 특혜 의혹'을 받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이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배임·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달 22일 불기소(각하)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10차례 검찰에 고발된 건이 있어 중복수사 우려가 있고 법적 절차 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각하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나 전 의원이 한국스페셜올림픽위원회(스페셜위원회) 회장 재직 당시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며 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의 자녀 대학 부정 입학,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 및 흥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을 검찰·경찰에 고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