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비내섬 차량 출입·야영 등 금지

충주시, 자연휴식지로 지정·고시
충주 비내섬 갈대숲에서 여행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충주시 제공

‘자연 명품’으로 꼽히는 남한강의 비내섬에 차량 출입이나 야영 등이 금지된다.

24일 충북 충주시에 따르면 앙성면 남한강 변에 있는 비내섬 62만 2000㎡를 자연휴식지로 지정·고시했다. 이번 지정으로 차량 출입과 야영, 쓰레기 투기, 야생동물 포획, 자연자산 채취 등이 금지된다. 위반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시는 비내섬을 생태와 경관 가치가 높고, 자연 탐방과 생태교육의 적합 장소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비내섬에는 수달 등 멸종 위기 10종의 서식과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2018년부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 습지의 특성에 맞게 보전할 수 있다.

 

충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